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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부동산 취등록세 0.01%로 인하, 최대 30만 바트 절감 기회

태국 부동산 취등록세 0.01%로 인하, 최대 30만 바트 절감 기회
Photo: Siarhei Nester / Pexels
요약

태국 정부가 소유권 이전 등록세와 저당권 설정 등록세를 각각 0.01%로 낮추고 2027년 6월 30일까지 연장했습니다. 700만 바트 이하 주거용 부동산이라면 외국인 구매자도 태국인과 동일한 혜택을 받습니다.

한눈에 보는 핵심 답변

태국에서 부동산을 살 때 가장 부담스러웠던 두 가지 비용, 즉 소유권 이전 등록세(2%)와 저당권 설정 등록세(1%)가 각각 0.01%로 낮아졌습니다. 이 혜택은 2027년 6월 30일까지 이어지며, 구매가와 감정평가액이 모두 700만 바트 이하인 주거용 부동산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000만 바트짜리 콘도라면 이 두 항목만으로 약 30만 바트를 아낄 수 있고, 500만 바트 유닛 기준으로는 약 149,500바트(미화 약 4,200달러) 절감 효과가 생깁니다.

푸켓에서 콘도 매입을 고민 중인 한국 투자자라면 이번 조치는 단순한 세제 혜택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태국 정부는 2019년부터 비슷한 감면 정책을 몇 차례 시행했지만, 대부분 몇 달에서 1년짜리 한시적 조치였습니다. 이번에는 태국 내각이 0.01% 세율을 2027년 6월 30일까지 못박아, 투자자들에게 훨씬 여유 있는 계획 기간을 열어준 것이 특징입니다. 프리홀드 쿼터로 콘도를 구매하는 외국인도 태국인과 동일한 인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정확히 무엇이 바뀌었나

  • 이전 등록세(Transfer Fee): 감정평가액 기준 2% → 0.01%로 인하
  • 저당권 설정 등록세(Mortgage Registration Fee): 1% → 0.01%로 인하
  • 적용 대상은 구매가와 감정평가액이 모두 700만 바트 이하인 주거용 부동산, 그리고 계약 건당 700만 바트 이하의 대출
  • 500만 바트 유닛 기준 총 절감액은 약 149,500바트(미화 약 4,200달러)
  • 혜택 종료 시점은 2027년 6월 30일로, 과거 단기 조치들보다 훨씬 긴 유예 기간 제공
  • 단독주택, 타운하우스, 콘도 유닛, 건물이 있는 토지가 대상이며, 지분 일부만 매매하는 거래는 제외

원래 태국 부동산 거래 비용은 어떻게 구성되나

태국에서 부동산을 살 때 통상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전 등록세 2%
  • 인지세(Stamp Duty) 0.5%
  • 특별영업세(Specific Business Tax) 3.3% (소유 5년 이내 재매도 시 부과)
  • 원천징수세(누진 구조로 계산)

이번 감면 조치는 이 중 이전 등록세와 저당권 설정 등록세, 두 항목에만 적용됩니다. 특별영업세 3.3%는 그대로 유지되며, 5년 이내 재매도 시 여전히 부과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태국에서 소유권 이전 등록 업무는 **토지국(Department of Lands)**이 유일하게 관장하며, 세금은 실제 거래가가 아니라 정부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된다는 점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감정평가액이 실제 매매가와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부는 왜 이런 결정을 내렸나

태국 재무부는 이번 연장 조치로 연간 약 5,400억 바트 규모의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고, 부동산 분야에 약 3,050억 바트의 추가 투자가 유입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둔화 우려 속에서 거래량을 끌어올리려는 정책적 의도가 담긴 셈입니다.

외국인 구매자는 이미 태국 콘도 시장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업계 데이터에 따르면 2024~2025년 외국인의 연간 콘도 매입 건수는 약 14,500유닛 수준을 유지했고, 2025년 1분기에만 약 3,919유닛이 거래됐습니다. 방콕, 촌부리, 푸켓이 이런 수요가 집중되는 대표 지역입니다.

특히 푸켓, 파타야, 사무이 세 지역은 콘도 매입 거래 중 외국인 비중이 가장 높은 곳으로 꼽힙니다. 즉, 이번 세율 인하가 실질적인 투자 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이 세 지역에서 가장 크게 체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태국 부동산에 관심 있는 한국 투자자 대부분이 이 세 곳, 그중에서도 푸켓을 우선순위에 두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외국인 소유권, 여전히 지켜야 할 제한선

태국법상 외국인의 토지 및 단독주택 직접 소유는 여전히 크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프리홀드(완전소유권) 방식으로 살 수 있는 것은 프로젝트별로 정해진 외국인 쿼터 49% 이내의 콘도 유닛뿐이며, 토지가 딸린 부동산은 리스홀드(임차권)나 법인 구조를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번 세율 인하가 프리홀드 콘도 매입의 매력을 한층 키운 것은 맞지만, 소유 구조 자체를 바꾸는 조치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하된 세율은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조건에 맞는 주거용 부동산을 구매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해당됩니다. 외국인의 경우 법적으로 허용된 외국인 소유 쿼터 내에서 이루어지는 프리홀드 콘도 매입에 구체적으로 적용됩니다.

어떤 부동산 유형이 대상인가요?

단독주택, 타운하우스, 콘도 유닛, 건물이 딸린 토지가 대상이며, 구매가와 감정평가액이 모두 700만 바트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지분 일부만 매매하는 거래는 이번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실제로 얼마나 절약할 수 있나요?

500만 바트 유닛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이전 등록세 절감액은 약 99,500바트(2%에서 0.01%를 뺀 금액), 저당권 설정 등록세 절감액은 약 49,950바트(1%에서 0.01%를 뺀 금액)입니다. 두 항목을 합치면 총 약 149,500바트를 아끼는 셈입니다.

재매매(리세일) 부동산에도 적용되나요?

네, 조건을 충족하는 재매매 거래에도 인하된 세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매도인은 보유 기간에 따라 특별영업세나 인지세를 별도로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언제까지 유지되나요?

현재 연장된 기간은 2027년 6월 30일까지이며, 보통 몇 달에서 1년 정도였던 과거 감면 조치들에 비해 훨씬 긴 편입니다.

개발사 할부(분납) 플랜과 함께 이용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개발사의 분납 결제 방식과 정부의 세율 인하는 서로 독립적인 제도입니다. 등록세는 소유권 이전 등록 시점에 납부하며, 이는 대체로 잔금 지급 시점과 맞물립니다.

여전히 변하지 않는 비용은 무엇인가요?

특별영업세(소유 5년 이내 재매도 시 3.3%), 누진 구조의 원천징수세, 법률 자문 및 실사 비용 등은 이번 조치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대로 유지됩니다.

실제 구매 시점에도 이 혜택이 유효한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최신 적용 현황은 태국 토지국을 통해 공지되며, 등록 절차를 진행할 관할 지방 토지사무소(Land Office)에 직접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마무리: 지금이 움직일 때인 이유

종료 시점이 명확하면서도 꽤 여유 있게 잡혀 있는 다년간 세율 인하는, 투자자가 서두르지 않고 제대로 계획을 세워 매입을 진행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줍니다. 이미 마음에 둔 매물이 있고 실사까지 마친 상태라면, 2027년 중반까지 이어지는 지금 이 기간은 계약을 진행하기에 우호적인 시점입니다. 15만~30만 바트에 이르는 절감액은 정부가 사실상 투자자에게 얹어주는 추가 수익률 1퍼센트포인트나 다름없습니다. 다만 이 제도 역시 정책 결정인 만큼 언제든 조정될 수 있으므로, 조건이 유리할 때 서둘러 계약 조건을 확정 짓는 편이 안전합니다.

푸켓을 비롯한 태국 부동산 시장에 관심이 있다면, 태국 부동산 팀이 매물 확인부터 실사, 등록 절차까지 함께 살펴봐 드립니다.

출처: 더 네이션 타일랜드(The Nation Thailand)

자주 묻는 질문

태국 부동산 취등록세 인하는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2027년 6월 30일까지 적용됩니다. 과거 감면 조치는 대부분 몇 달에서 1년 정도의 한시적 조치였지만, 이번 연장은 훨씬 긴 기간을 보장합니다.

외국인도 태국인과 동일한 인하 세율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외국인이 프리홀드 쿼터 내에서 콘도를 구매하는 경우 태국인과 동일하게 이전 등록세 0.01%, 저당권 설정 등록세 0.01%를 적용받습니다.

1,000만 바트 콘도를 사면 실제로 얼마나 절약되나요?

이전 등록세와 저당권 설정 등록세 두 항목만 놓고 보면 약 30만 바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혜택은 구매가와 감정평가액이 700만 바트 이하인 부동산에 적용되므로, 1,000만 바트 물건은 정확한 적용 조건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세율 인하로 특별영업세나 인지세도 줄어드나요?

아니요. 이번 조치는 이전 등록세와 저당권 설정 등록세에만 적용됩니다. 특별영업세(5년 이내 재매도 시 3.3%)와 인지세 0.5%, 원천징수세는 그대로 유지됩니다.